SBS 그것이알고싶다-인간의 조건, 간통죄는 유효한가? 에 대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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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1조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는 법률... 그저 당연한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람을 피우고 싶어서 그러는것이 아니고..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하고, 처벌을 할수 있는것일까?

방송을 보다보니 처벌도 어렵고, 실효성도 거의 없어보이는데, 그렇다고 폐지를 해버릴수도 없고..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면서 법을 재정비를 해야할것만 같은 문제인듯 하다.

현실적으로는 존치하기보다는 새롭게 개편을 하거나, 새롭게 접근을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법의 제정비도 필요한듯 하다.

뭐 간통죄뿐이랴...

방송 : 2008년 4월 5일 (토) 밤 11:05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간통죄 존폐 논란’과 ‘해외 고려장’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안을 통해 한국사회 윤리 문제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조건’은 무엇이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이불 속으로 들어온 법 - 간통은 게임이다?
증거 채취를 위해 침실로 공권력이 동원되고 개인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이 발가벗겨진다.

▶ 비인간적인 너무나 비인간적인...
간통 게임이 시작되면 ‘인간’은 사라진다


▶ 간통 고소의 늪에 빠진 사람들

▶ 인간의 조건 - 간통죄는 유효한가?
지난해 간통죄의 기소율은 14.8%, 실형율은 4.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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