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월급 급여 계산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세금 산출과 환급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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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말이면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금환급을 위해서 개인들은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경리과는 무진장 바쁜 시기입니다.

어제 친구와 급여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대충만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방식으로 급여계산을 하는지, 왜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을 환급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듯 하더군요.

뭐 물론 자세하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왜 연말정산때만 각종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식으로 세금이 환급되는지를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급여계산 방법

월 100만원의 급여와 두달에 한번 상여로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비과세는 없고, 전부 과세분이라고 가정)

11월에 100만원을 받고, 12월에는 200만원을 받는데, 갑근세 세액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조견표에 따라서 100만원에 대한 세금, 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것으로 아는분이 많은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과세급여인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으로 연소득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공제를 하고,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해서 해당 금액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12로 나누어서 세금을 결정합니다.

12월달에는 2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 12개월 = 2400만원을 연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11월과 12월의 월급차이는 백만원차이지만, 실제로 급여를 계산할때는 월급을 통해서 연봉개념으로 환산하기때문에  1200만원차이가 나는데, 이때문에 세액이 평달에 비해서 높게 적용되어서 상여나 보너스가 나오는 달에는 세금이 훌쩍 뛰어버리는것입니다.(연본 1200만원과 24000만원의 세액이 많이 다른데,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떼어간다고 흥분을 하시지 마시고, x 12를 해서 연봉으로 생각하며, 차후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달마다 월급을 통해서 연봉을 가상으로 산출해서 세금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한번씩 실제로 1년동안 받은 연봉을 모두 합산해서 정확한 세금인 결정세액을 산출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위 사람은 월급 100만원 * 12개월 + 상여 100만원 * 6회로 총 1800만원이 연소득으로 잡히고,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고(A), 이전까지 낸 세금을 모두 합쳐서(B), 세금을 환급받거나, 덜낸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신입사원이나 백수 실업자로 지내다가 뒤늦게 취업을 한 사람들은 연소득이 적기때문에 전액환급등 세금혜택이 더 많겠지요)

거기다가 세법이 바뀌는것도 매달 급여때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연말정산때 변경된 세율로 적용을 많이하는데, 이로 이해서 13월의 급여가 늘고, 줄고 기복이 심한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 = 년간 소득에 대한 실제 세금 - 년간 월급때냈던 세금의 총 합계

그리고 공제는 급여계산시에는 기본적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 기본공제만을 하고, 연말에는 이외에 병원 의료비, 연금저축,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의 서류를 통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평소에 매달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직원들이 매달 이런 서류를 내고, 경리과에서 매달 처리를 하는것은 상당히 번거로운데, 1년에 한번 연말정산때 몰아서 공제를 받게 하는것이고, 그래서 보통은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환급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서류들은 평소에 잘 챙겨두었다가 반드시 공제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번 2012년도분 연말정산에서 환급보다는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공무원과 공기업의 급여계산시에 9월부터 원천징수 세액을 줄이고, 1-8월분을 소급해서 급여 계산을 해서 급여를 더 받게 해서 소비를 활성화하려고 한듯 합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에는 원래의 세액으로 그대로 계산을 해서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듯합니다. 한마디로 조삼모사정책인듯 하네요...-_-;;

물론 간혹가다가 가라로 가짜 서류를 만들기도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자칫잘못하다가는 가산세를 맞을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경리과측에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서류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으니 경리과와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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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위와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리알 지갑이라는 직장인만 안타까울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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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직장인이고, 월급외에 소득이 없다면 여기에서 끝나지만, 투잡으로 다른곳에서도 월급을 받거나,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전체 소득을 다시 합산하고, 세금을 다시금 계산해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세부적인 공제항목이나 공제율 등을 수시로 변하지만, 전체적인 큰틀은 위의 방식에서 돌아가니 참고하셔서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 10여년전에 대기업 전산실에서 2천여명의 인사급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 하면서 배운것인데, 지금이라고해도 크게 변한것은 없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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