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청소방, 현행법상 처벌을 할수 없다는 신종 퇴폐업소의 불법영업과 블로그 글의 명예훼손 권리침해 신고의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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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보니 귀청소방이라는 새로운 신종변종업소가 등장해서 성행이라고 하네요...-_-;;

어릴적 무릎베개를 해주시고, 귀지청소를 해주시던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에 살며시 잠들었떤 행복한 기억... 연애시절 연인의 무릎ㅇ르 베고 누어 느꼈던 포근함이라는 남자의 로망을 건드리는 광고 홍보 문구로 유혹을 하는듯...-_-;;

저희 동네에는 이런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침대나 쇼파위에서 여성 접대부의 무릎에 누워서 귀를 파주는 방식인데...

귀청소만 하는것이 아니라 스킨십까지도 한다는것이 문제이고, 때로는 2차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네요...-_-;;

30분에 3만원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는데, 종업원의 말이 30분동안 귀만 파면 귀가 헐어버린다는 멘트는 남은 시간에 이야기하고, 다른짓을 한다는데, 돈 받고 2차를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_-;;

근데 현행법상 단순히 안마나 귀파주는것등을 처벌할수 없기때문에 성매매나 유사 성교행위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단속이나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키스방이나 그런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몰래카메라로 단속은 또 불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더욱이 웃기는것이 이런 가게들이 서비스업종으로 세무소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신변종업소라는데, 문제는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배째라하고 영업을 계속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 법의 단속을 보면서 참 기가막힌것이... 블로그의 글은 문제여부를 떠나서 단순히 신고만으로 해당 게시물이 임시조치가 되는데, 버젓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불법이 걸려도 영업을 할수 있다는데, 어째 블로거는 차별을 받는것을 떠나서 인터넷 언론통제가 바로 이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처럼 신고자가 명예훼손으로 게시물 삭제요청을 하면 조치일부터 걍 해당 게시물은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의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옴

음식점 불만 리뷰글이 명예훼손 게시물?

Clean Daum 글삭제 30일 임시조치 정책변경

블로그 권리침해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Daum 클린센터에 권리침해신고(명예훼손)로 글이 임시삭제되었을 경우 대처방법

거기다가 30일내에 복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글은 자동 삭제가 됩니다...-_-;;

복원신청을 하면 글이 문제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아서 30일후에 복귀가 됩니다...-_-;;

이게 정당한 법집행인지, MB정권이 들어선후에 집권여당이 무슨짓을 했는지를 잘보여줍니다.

북한산 둘레길에 업소가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사설 신호판 이정표

예전에는 불법으로 업체가 설치한 안내판을 철거해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불법인것을 인지하고는 자진철거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까지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지자체에서 철거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럼 법적용이 이런방식이라면 블로그에 명예훼손 요청이 들어오면 임시조치전에 해당 게시물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블로거에게 경고를 하거나 무혐의를 내려야지, 무조건 차단하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실제로 정치, 종교쪽 분야에서 자신들에게 분리한 내용의 글이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올라오면 바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고, 기득권이나 힘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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