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 사업자 의무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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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더이상 종이로 발행을 하면 안되며, 이럴시에는 가산세 2%가 붙는다고...
행정편의인지,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다지 홍보가 안되어있고, 조금씩 문제점이 보인다는것이다.

나도 얼마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관리하는 업체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알고 있는 업체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는 그래요? 혹은 그런 소리를 들어본적은있다는 정도의 반응...-_-;;
대형법인이거나 전산관련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신경을 썼겠지만, 중소법인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한듯...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잘보급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100%도 아니고, 아직까지 컴맹도 많고,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런분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참 난감하다는...
관리하는 쇼핑몰 업체에 전화를 해서 알려주고, 이메일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부분은 이메일을 보유하고 있거나, 만들수는 있는데, 몇몇 입주사들은 e메일이 없거나, 어떻게 보는 줄도 모른다고...
업체측에서는 이러다가는 자신들이 가라계정을 만들어야 하는건 아닌지하는 걱정까지...
자신이 발행하고, 자신이 승인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뭐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편리할수도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일을 두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듯...
장점이라면 편리성이나, 비용(우편 등기비용 절감), 안정성 등이 있지만, 너무 촉박하게 시행을 하는것은 아닌지...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던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세금계산서 출력대신에 엑셀(Excel) 파일로 만들어서 e세로에 담당자가 직접 올리면 끝인데,
ASP 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승인하에 직접 서버에 자료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등.. 꽤 손볼곳이 많은듯...

거기다가 공인인증서 비용은 뭐 그리도 비싼지...-_-;;

암튼 홍보도 상당히 부족한듯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과연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이 될수 있을지... 큰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지 의문이다.


아래는 e세로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 자료들...



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17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 제도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 되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Ⅱ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17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Ⅲ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17
1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가능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교부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e-mail)하는 방법입니다.
  ○「e세로」에서는 건별발행 및 사전에 내려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교부할 내용을 입력한 후 발행할 수 있는 일괄발행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그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처리 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흐름 >
 
  *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 발행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림상 국세청 홈페이지 밑에 (e세로) 기재)
2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들이 사업목적으로 구축한 시스템(ASP) 또는 대법인들이 구축한 ERP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ASP)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 건당 일정수수료 부담)과
  ○대법인들이 기 구축된 ERP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국세청 전송까지 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 ERP 시스템 구축자들은 자신의 매출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ERP 시스템을 통해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ERP 시스템이나 ASP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e세로(www.esero.go.kr)」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대용량 연계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흐름 >
 
3 기타 발행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전화 ARS(☎1544-2030) 방식(* 보안카드 세무서에 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 전화ARS방식 발행 흐름 >
    
   * 전화 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단말기 발행 흐름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에 대한 사항은 「e세로(www.esero.go.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Ⅳ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17
1공인인증서 종류
  ○공인인증서는 사용자의 자격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된 법인용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사용범위에 따라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공인인증서와 사용범위가 제한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로도 구분됩니다.
2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 「e세로」를 포함한 모든 발행시스템(ERP, ASP)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들은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을 통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모든 시스템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가나다 순)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세청 전송기한17
1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현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월합계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정사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가 발생한 때에 발행·교부하면 됩니다.
2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전송기한이 다음달 10일로 적용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재화의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불이익(가산세)은 없습니다.
Ⅵ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17
1부가가치세 신고활용
  ○매출자 및 매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에서 전자적으로 발행한 또는 교부받은 모든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에 합계금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신고기한 내 하셔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는 전송 다음 날 부터 「e세로」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금액이 자동생성 되어 제공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수기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대로 계속 별도의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장부기장 등 회계연계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중인 개별화일 자체로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e세로」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엑셀형식(한번에 1,000건 미만)으로 내려 받아 회사의 회계시스템 등에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 매출·매입이 10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인 경우 매입·매출장기능
Ⅶ 사업자 준비사항17
 ○인터넷을 통해 발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e세로, ASP, ERP)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서명 생성)을 위해 공인인증서(*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e-mail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e-mail을 확보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확보된 e-mail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거래처 정보로 입력하여 사용하며 국세청에 별도등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Ⅷ 사업자 유의사항17
1대용량 연계사업자 사전확인
  ○매출자는 국세청 「e세로」이외의 발행·임대시스템(ASP, ERP)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e세로(www.esero.go.kr)」에서 “대용량 전송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용량 전송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만이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등록업체만이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교부완료 시점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완료하는 시기는 교부의 목적물이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함(e-mail 함)에 입력된 때입니다. (입법 보완 중)
  ○교부가 완료된 후(수신함에 입력된 후)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잘못 기재된 사항 등이 있으면 매출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 매입자가 수신함이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입법 보완 중입니다.
3교부즉시 국세청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서비스(ASP)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에 한번에 발행·전송한다고 광고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 매출·매입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17
1교부의무 대상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0년부터 매입자가 개인일반· 간이사업자와는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미교부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이하 “수기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는 하였으나, 교부일(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발행일) 다음달 10일 이내 전송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대하여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0일(1.10일, 7.10일) 이내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0.5%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개정 추진 중)
  * 예 : 작성연월일 1.15일인 경우 2.10일 이내에 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없으나, 2.11일에서~7.10일 이내 전송된 경우에는 0.5%가 부과됩니다. 7.11일 이후에 전송된 경우에는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교부및 전송으로 인한 혜택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3자(국가기관, 금융기관 등)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e세로」에서 “제3자 확인 기능”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또는 수취분에 대하여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전문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세금계산서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3조: 세금계산서 》

 ①법 제1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③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④제53조의2 제1항의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철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제53조의 2: 전자세금게산서 》

 ⓛ법 제16조 제2항에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법인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④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말한다.

 ⑤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납부세액 》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3.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4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가산세 》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제31조: 기장 》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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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5: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부(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3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①법 제32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원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e-세로 구축 및 시험운영, 상담센터(☎1544-2030)도 개설

 

국세청은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을 앞두고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시험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인터넷 PC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영기간 중 e-세로 시스템을 이용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연습발행으로 실제 발생하는 거래는 올해말까지 현행 세법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세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 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도 마련했습니다.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발행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하기 위해 전용상담센터(☎1544-2030)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시험운영 기간 중에는 전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홍보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홈페이지 가입, 로그인, 전자서명 등에 필요하며 거래처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e-세로dp 전송된 시점에 수취된 것으로 보도록 해 매출자매입자 모두 불이익이 없도록 세법령을 보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 : 상담센터 1544-2030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이용방법은?

 

 회원가입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최상단 회원가입 클릭

  ③ 사업장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와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세무서에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록필요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됨

  ④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소재지 등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으로 회원가입 절차 완료

 건별발행 및 일괄발행 절차

  ○ 건별발행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건별발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중 선택

  ③ 세금계산서 분류(일반, 영세율, 위ㆍ수탁, 위ㆍ수탁 영세율) 선택

   * ②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유 선택 항목 추가

  ④ 세금계산서 기재항목 입력

  ⑤ 기재항목 입력완료 후 발행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⑥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 일괄발행 절차

  ① 「e세로」에서 미리 내려 받은 엑셀서식그날 교부할 세금계산서 내용 입력(최대 100건)

  ②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③ 일괄발행 화면에서 작업구분 표시에 「엑셀파일 등록」 선택,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에 발행하고자 하는 일반(영세율)과 위ㆍ수탁(위ㆍ수탁 영세율) 중 선택

  ④ 「엑셀파일 일괄작성」 항목의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과 일치하는 미리 작성된 엑셀파일 선택

  ⑤ 「전자세금계산서 일괄작성 파일변환」버튼을 클릭한 후  발행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 중 최대 10건을 선택

  ⑥ 선택된 10건 확인 일괄발행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⑦ 10건에 대한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나머지 건에 대하여 ⑤~⑦ 반복

 발행ㆍ수취내역 조회 절차

  ○ 상세 목록조회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발행·조회 서비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

  ③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화면에서 매입·매출 구분, 조회기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 다양한 조회조건 입력

  ④ 조회된 목록 화면에서 「파일 내려받기」 클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엑셀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조회된 목록에서 개별 세금계산서 클릭시 개별자료 상세조회 및 출력, XML 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매입ㆍ매출처별 합계표 조회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② 발행ㆍ조회 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클릭매출 또는 매입 합계표 선택

  ③ 조회범위 설정 후 조회 클릭하여 매출 또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총합계(매출ㆍ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등) 조회

  ④  「명세서 조회」 클릭하여 매출ㆍ매입처별 명세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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