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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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충청구 대상이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애로ㆍ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등


고충청구는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나 사업장에서 일반 유선전화로 ☎1577-0070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포함)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당해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쟁점사항이 법령해석사항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ㆍ 심판청구 ㆍ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불복심리시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도입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 하였습니다.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불복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ㆍ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nts.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44031&sectionId=a4_sec_2&type=news&flComment=1&flReply=0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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