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좌, 우회전금지 표지판과 일반도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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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시대 곳곳에 보면 애매모호한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저속 전기차 좌우회전 금지랍니다.
전기차를 본적도 없는데, 저속 전기차는 뭐고, 좌우회전이 금지라면 그냥 직진만 하라는 뜻인가요?


아래는 CT&T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친환경 저속 전기자동차들의 모습입니다.


찾아보니 저속 전기차는 최고속도 60㎞/h이내, 차량총중량은 배터리 포함 1361㎏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차량으로,
그동안은 안전문제로 일반도로 주행이 금지되어있었고, 공원이나 골프장에서만 사용할수 있었는데,
이번에 저속 전기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반도로에 주행을 허용하는데,
전면적인 개방은 아니고, 속도나 안전을 감안해서 서울시내의 약 97%정도의 도로만 개방하고,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도로, 일부 교차로등 약 3%의 도로에서는 제외가 됬다고 합니다.



기존 차량과 달릴수 있는 길이 다르기때문에
앞으로는 네이게이션도 전기차 전용과 저속 전기차전용이 따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저속전기차는 혼잡통행료 100% 면제에 공영주차요금 50%할인을 받을수 있고,
연비가 무려 서울에서 부산을 세번 왔다갔다하는 거리인 1500Km를 달리는데,
만원미만의 전기요금밖에 안든다고 합니다.

출처 http://economy.donga.com/Car/3/0111/20100416/27602744/3

사고시 안전문제가 좀 꺼림직해 보이는듯 하고,
아직은 초기라 개인보다는 관공서측에서 많이 활용을 할 듯 한데,
소형자동차보다는 중대형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에서
어떠한 결과를 거둘지 기대반 우려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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