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스폰서검사의 데자뷰, 한명숙 전총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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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스폰서와의 접대, 성상납등에 대한 내용의 방송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검찰이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편 방송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같은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MBC 김재철 사장, 편성제작본부장, 시사교양국장 등 고위급들 관계자 앞으로 사실상 방송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큰집에서 조인트 까인분들에게 보낸건가요....-_-;;)


MBC PD수첩 측은 정씨의 증언과 그가 기록한 문건 등을 토대로 검찰 고위간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스폰서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하고 있으며, 정씨가 25년 간 만나는 검사들에게 술을 사고, 숙박을 책임지고, 성 접대를 하는 등 이른바 검사들의 스폰서 노릇을 해 왔다는 것이 MBC 측의 주장이고...


검찰측은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 제보자 정씨 주장의 허구성'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기소에 앙심을 품고 사실을 꾸며내 보복성 음해를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구속된 사기 피고인으로 검사를 협박한 사람"이라며 "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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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데자뷰같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공금회령등으로 수감되있던 곽영욱씨의 말만을 듣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소를 하고, 무죄가 나오니 법원을 비판하더니....
이제는 별건수사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H 건설시행사 대표가 한명숙 전총리에게 돈을 건냈다는 정황상 이야기만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데, 계좌 압수 수색 영장도 2번이나 기각이 됬다고 하는것을 보니, 증거보다는 또 정치적인 탄압을 하시는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검찰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검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구속된 사기 피고인은 주장을 제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검찰이 믿고 싶은지, 믿으시는지하는 사기 피고인의 말만을 가지고 전직총리를 구속영장 청구까지 해도 되는건가요?

구속된 피고인이 검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하면 안되는것이고, 공금횡령과 사기로 구속된 피고인이 하는 이야기는 증거도 없이 정황만 보고, 무조건 진실로 믿으십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공포하는 검찰내의 빨대와 조중동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데, 검찰의 비리 혐의를 방송하는것은 안되나요?

검찰이 하는건 되는데, 당하는건 안되나요?

이게 국익은 위한것인가요? 이 정권을 위한것인가요?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맞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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