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타행 자기앞수표 입금후 출금, 이체 가능한 시간은 언제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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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업체에 입금을 해주어야 하는데, 가진것이라고는 농협수표...

근데 이걸 그냥 sc제일은행에 가서 자동입출금기에 넣고, 집에와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하려고하니 바로 이체가 안되더군요...-_-;;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니 다음날 2시 20분 이후에 출금이나 이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이 부분은 은행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를수도 있지만, 처리방식은 비슷한듯한데,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이럴때는 타행에 돈을 입금하면 안되고,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은행으로 가서 현찰로 바꾸던지, 수표를 발행한 해당은행에 넣고, 이체를 시켜야 한다고...-_-;;

아마 부도나 위조지폐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타행에 돈을 넣으면 다음날까지 빼도박도 못하고 돈이 묶여 있게 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은행권의 영업시간이 30분씩 앞당겨진다.

30일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권은 다음달 1일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을 비롯한 도내 은행의 업무시간이 변경되면서 소비자들이 기억해둬야 할 점들도 생겼다.

우선 시중은행들은 ATM/CD 기기의 수수료 면제시간을 30분 늘리기로 했다. 종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에서 각각 오전 8시30분~오후 6시, 오전 8시30분~오후 3시로 변경되는 것이다. 단, 전북은행은 종전과 동일하다.

타행 자기앞 수표 입금시간도 변경된다. 자기앞 수표를 ATM을 통해 입금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전 오후 5시에서 오후 4시40분으로 앞당겨진다. 또 타행 자기앞 수표를 입금한 경우에 현금 인출이 가능한 시간은 다음날 오후 2시50분에서 오후 2시20분 이후로 30분 빨라진다.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의 결제대금 입금 시간도 종전 오후 2시30분에서 오후 2시로 당겨진다. 기업들이 전자어음 만기일에 부도를 막기 위해 입금을 해야 하는 시간도 현행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4시로 바뀐다. 인터넷 주택청약서비스 시간도 오전 8시~오후 5시30분으로 당겨지지만 인터넷 뱅킹을 통한 조회나 같은 은행 간 이체 등은 바뀌지 않는다.


은행 영업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SC제일은행과 HSBC은행도 ATM기기를 이용할 때는 다른 은행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영업시간은 유지하되 수수료 면제 시간을 오전 8시30분∼오후 6시까지로 30분 늘렸다. HSBC은행은 ATM기기 이용고객에 대해 24시간 입출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한 편 저축은행의 영업 개점시간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9시로 변경된다. 영업 종료시간은 대부분 저축은행이 오후 4시로 앞당기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 일부는 오후 4시30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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