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렵다면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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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 청ㆍ청구, 기타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시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으며,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ㆍ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 하셔야 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취소사유

①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제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돼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정상가동 될 때
⑤ 금융기관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


◆ 징수유예 취소사유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해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납기전징수의 사유 중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이외의 사유가 발생해 유예기간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전액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6조, 제6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제4조의 2 
                      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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