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 2006 용역실태보고 "폭력을 서비스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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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세입자들을 쫓아내려다가 화염병을 맞고 죽은 용역직원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런 사태의 원인등을 보여준 다큐...
쉽게 말해서 다 돈때문이지 뭐...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죽어가고... 그리고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법의 보호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놈들은 요리조리 법의 망을 피해 나가고.. 거기에 공권력까지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답답할 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거기에 힘까지 업고 점점 강해지고, 약아지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뼈꼴이 휘어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적당히 좀 해먹어라...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데로 문제가 있다. 자신들은 힘이 없다는 핑계로.. 폭력과 불법을 일삼는것... 사회에 대한 불신...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법도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텐데... 과연 이런 현실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저 발끈만하고.. 말것인지..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경기도 남양주시 400명. 평택시 대추리 750명.

최근 주민들을 끌어내기 위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용역 경비의 수다.

신변과 시설을 보호해야 할 용역경비의 업무가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

노사분규 현장에 구사대 대신 투입되는가 하면 시공사를 대신해 철거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지난 3월에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이권다툼을 대신한 적도 있다.

투입되는 현장은 여러 곳이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돈만 많이 주면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는 일부 용역업체의 관행.

그들의 서비스는 어디까지인가?

허술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용역업체의 폭력 실태를 파헤치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와 법의 맹점이 무엇인지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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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용역업체의 폭력 서비스, 그 현장에 가다

[사례1]장애인이 용역깡패일 줄이야”-남양주 청학리 4.3사태

얼마 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주민들과 동원된 용역들 사이에 큰 몸싸움이 발생했다. 이날 동원된 용역경비는 총 400여명.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는 시공사측에 맞서 공사 예정 부지를 지키던 주민들은 그러나, 처음 등장한 용역경비를 보고 놀람을 금치 못했다. 팔 한쪽이 없는 사람, 목발 짚은 사람, 심지어 휠체어를 탄 사람까지... 선봉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장애인이었던 것. 게다가 여성은 물론 나이가 지긋한 노인도 있었다. 이들을 앞세운 용역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밀고 때리고 끌어냈다. 점심시간에는 식사와 함께 술이 지급됐다고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주민은 그들은 이성을 잃은 폭력배였으며 살기마저 느껴졌다고 몸서리쳤다.


[사례2] “시행사가 짱짱해요”-세종로 2가

요즘 종로구 세종로 2가는 서울의 한복판 같지 않게 을씨년스럽다. 재개발 사업이 예정됐지만 아직 구청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 그러나 시행사측의 용역을 동원한 세입자 몰아내기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시행사의 대표는 여당 핵심의원과 사돈관계임이 드러나 의혹을 낳고 있다.


[사례3]소화기와 물대포를 맞았는데... 숨 쉴 수가 없어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경기도 00병원

지난 3월 14일.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몇 개월째 대치하고 있던 노조와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의 물리적 충돌이 극에 달한 것. 용역들은 때리고 발차기를 일삼았고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아대 실신한 조합원도 있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만이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업체는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00병원은 용역경비를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해 이 법마저 교묘하게 피해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이들을 저지할 명분이 없었다. 철거, 재개발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부 용역경비의 폭력 실태와 현 경비업법의 허점을 노린 신종 수법을 집중 해부한다.



경비업체 직원, 이△△은 왜 죽었나?

2006년 4월 4일,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사건의 2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1년 전, 용역업체 직원이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맞아 숨진 사건이다. 당시 숨진 사람은 스물다섯의 건장한 청년으로 광주에서 인쇄소에 다니다 잠시 아르바이트로 나섰다고 한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이날도 용역업체에서 ‘경호업무로 서 있으면 된다’고 지시받았다. 이△△은 왜 죽었을까?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이△△을 현장에 데리고 간 경비업체의 대표를 어렵게 만났다. 이△△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한다.



현 용역업체 직원의 양심고백, “돈이 되면 뭐든 다 합니다.”

추적 60분의 취재 소식을 들은 한 용역업체 직원이 얼마 전, 취재진을 찾아왔다. 

그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을 소개받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가 밝힌 용역경비의 실태는 취재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청에 등록된 경비업체 수는 2250개.

경비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만도 12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에 경호다운 경호를 하는 업체는 1%도 안 된다.

철거나 노사분규 일이 다른 일보다 단가가 훨씬 비싸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 말쑥한 정장을 빼입은, 폼 나는 경호원을 상상하며 뛰어들었지만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용역깡패’라는 말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용역업체 직원이 직접 밝힌 용역경비의 현주소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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