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전세 이사를 하면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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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사용을 하는 원룸에 이사를 한지는 꽤 되었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대출을 받는데, 잠시만 주소를 옮기는 이사를 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참고하실겸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부르는곳에 가야하는데, 주민등록등본ㅇ르 떼듯이 아나 동사무소에서나 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준비물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월세, 전세 계약서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http://www.minwon.go.kr/

정부민원포털 서비스인 민원 24에서 전출, 전입 신고가 가능한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되지만, 민원 24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다고 하니 번거롭더라도 주민센터에 들리시는것이 필요할듯 하네요~

월세,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다고 하니, 계약시에 받은 계약서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입신고에 확정일자 등부번호를 받는데는 대략 10분이 좀 알걸리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확정일자는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같은 직인으로 찍어주더군요.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한 조건

세입자의 경우 경매나 문제 등의 발생시에 32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무실이여서 확정일자만 받고,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상관은 없냐고 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가능은 하지만, 보호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해장 주소지로 주소를 옮겨야 한다고 해서 드디어 처음으로 독립 세대 구성을 했네요...

소액보증금 확대로 서울시 기준 9500만원 이하 임차인의 경우 유사(경매, 공매처분 등)시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게 되어서 이중에서 3,200만원을 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으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주택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

 - 소액임차인일 것

 -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인 입주와 전입신고를 갖출 것

 - 대항요건을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할 것

 -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할 것

수수료는 600원이라고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되냐고 했더니 신용카드도 가능하다고 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암튼 참고하셔서 전세나 월세 계약후에 집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입신고를 하지말고,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들고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제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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