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무단 도용으로 경찰서와 저작권 위반 고소건으로 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다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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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단 도용으로 경찰서와 저작권 위반 고소 건으로 전화 통화

얼마전에 이미지 무단 도용으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합의를 안하고, 고소를 진행해 달라고 했더니 광주경찰서에서 서부경찰서로 사건수사 의뢰를 해서 서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약속을 잡고 다녀왔습니다.

위의 빨간색원 부분이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사건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SC제일은행(스탠다드 차타드은행)에서 무료 토정비결 신년 운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2. 그리고 해당 운세 서비스의 제 운세의 결과를 복사를 해서 제 블로그에 복사를 했습니다.

3. 약 3년이 지난 지금 해당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의 원작자가 저를 고소를 해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4. 광주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원작자에게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도 되냐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그러라고 했다가 검색을 해보니 이건 아닌듯해서 그냥 고소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5. 광주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와서 정말 합의 볼 생각이 없냐고 재차 불어봤는데,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서부경찰서로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하더군요.

6. 서부경찰에서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태어나서 경찰서는 커녕 파출소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담배꽁초를 버려서 벌금을 낸 것이 전부였는데, 암튼 태어나서 경찰서에 처음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 출처: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0시에 약속을 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다른 작업 때문에 좀 기달려 달라고 해서 좀 기다리기는 했지만, 약 한 시간 가량의 조사와 문서 등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나왔는데,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것 처럼 살벌한 그런 곳은 아니더군요...^^

저번 글에 보면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뭐 그냥 제가 잘못은 한 것은 인정을 하고, 해당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명 자료로 SC제일은행에서 온 메일과 제 블로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캡쳐해서 가져갔습니다.

광주 경찰서쪽에서 보내온 고소장과 수사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지외에 제가 무슨 사주를 봐준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더군요...-_-;;

무료 토정비결 사이트 & 2010년 토정비결 운세

제 블로그의 글은 해당 업체에 가면 무료로 토정비결을 볼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주)해조은이라는 회사를 홍보해주고, 제 토정비결을 올린건데, 제가 무슨 남의 컨텐츠로 사업을 한것처럼 써있고, 또 광주경찰서에서도 이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황당하더군요.

뭐 이부분은 소명자료와 설명을 통해서 수사관에게 알렸으니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거기다가 저를 고발한 개인분은 카달로그 표지에 학과 관련된 그림 8점 인가를 보내서 누가 보면 제가 해당 작가의 작품을 통채로 가져간줄로 오해를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점 또한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이 하나가 있는데, 광주경찰서에서 수사를 서부경찰서로 이첩(수사의 권한과 서류등을 넘김)한것이 아니라, 수사 의뢰(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만 부탁)만 했더군요.

그럴리는 없기를 바라겠지만... 제가 한 발언이 다시 광주경찰서로 가서 문서로 보여지면서, 제 뜻이 잘못 전달 되거나 곡해 될 수 있으니,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하면 수사 이첩을 해달라고 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이 정도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나? 라고 고개를 꺄우뚱 거리기도 하시는데, 자신 쪽으로 수사가 이첩이 됬다면 검사에게 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도 같지만, 수사 의뢰만 받은 상황이라서 뭐라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뭐 벌금 쪽도 이야기 하지 않고, 기소유예나 처분이 나는데로 검찰 쪽에서 우편으로 통보가 간다고 하더군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없음,공소권없음,각하,참고인증지 처분이란?

뭐 더 조사를 받을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래걸려도 한달내에는 확정이 될꺼라고 하니 그때 다시 포스티을 해보겠습니다.


뭐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별의별 말들이 많습니다.

합의를 보자고 전화를 하면 몇 백만원, 몇 십만원을 요구하고, 합의를 안하면 고소를 해서 전과자가 된다는 등의 좀 무서운 느낌으로 취업이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겁을 먹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는 무혐의나 기소유예.. 심하면 벌금형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뭐 저의 경우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잘못을 하기는 한 것이지만, 과연 이게 고소를 당해야 할 정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물론 경찰서에서 이렇게 말하실 필요는 없겠지요...-_-;;)

가장 좋은 것은 남의 저작권과 관련된 영화, 영상, mp3 같은 음원의 음악, 만화책, 이미지 등 타인의 컨텐츠는 함부로 가져다가 사용하지 않는게 상책이겠지요.

혹시나 저작권 문제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라면 이 글을 참고하시기 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저작권의 경중이나 저작권자에게 얼마큼의 큰 피해를 준것인지에 따라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내리는 판단,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사례를 참고해서 찾고, 참고하시며, 물론 또한 나랑 똑같이 적용 될꺼라고 확신은 안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이처럼 서버에 몇 줄만 입력하면 이미지가 다른 사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수 있는데도, 그런 것을 방조하고, 이를 통해서 협의를 요구하며 돈벌이를 하는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조치나 새로운 입법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튼 저도 통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참고하셔서 선택, 결정,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니 형사소송으로 고소를 하고, 이후에 또 민사소송을 벌이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동생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듯한데, 암튼 제의 부주의로 잘못한것이지만, 이미지 하나 잘못 사용했다가 무진장 번거로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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